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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는 실전 가이드

부동산 계약을 마친 후 기분 좋게 이사를 준비하다가도, 예상보다 높은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받으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이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을 뿐,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은 기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 내가 체결한 계약의 '상한 요율'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 주택: 매매나 임대차 금액에 따라 0.3%~0.7% 사이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부엌, 화장실 완비)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 상한선 확인: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한 요율을 초과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약 전 '수수료 협의'를 반드시 명시하라
많은 분이 계약서 도장을 찍은 후 잔금 날에 수수료를 협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 팁: 매물을 보러 다니거나 가계약을 진행할 때 미리 "중개수수료는 요율의 0.X%로 협의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활용: 계약서 특약 사항에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 총액 00만 원으로 한다"고 미리 기재해두면 추후 분쟁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 무조건 내야 할까?
중개업소에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해당 업소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세무 증빙(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10%까지 받을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3~4% 정도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추후 집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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